ChemAbout Insight · EU CLP의 내분비계 교란, PBT/vPvB, PMT/vPvM 유해성 분류
2026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이 글은 EU 화학물질 법규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KNOWLEDGE CARD — 5분 요약
Before You Read
다음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U 시장에 출시하는 물질의 분류, 표시 또는 안전보건자료(SDS) 작성을 맡고 있다
EU에서 화학물질을 구매하거나 유통하며 공급자의 라벨과 SDS를 읽는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다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2026년 11월 1일에 정확히 무엇이 끝났는가
새 분류가 나오면 어떤 기록이 뒤따라 바뀌며, 각각 어떤 법적 기한이 적용되는가
분류가 공급자 자체 분류인지, 부속서 VI의 통일 분류인지가 왜 중요한가
One-Sentence Answer
2026년 11월 1일에 끝난 것은 EU의 새 유해성 분류에 대한 기존 물질 재고의 유예다. 이날은 새 분류의 시작일이 아니었고, 어떤 물질의 REACH상 지위도 바꾸지 않았으며, 이 분류들에 대한 통일 분류 항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찾아왔다. 따라서 현재 이 분류들은 공급자 자체 분류를 통해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이 네 가지 분류와 여덟 개의 유해·위험 문구(EUH380~EUH451)는 2023년에 CLP 규정에 추가되었다. 2026년 6월에는 EU 전문가들이 이 분류에 따른 내분비계 교란 분류를 처음으로 권고했다.
Knowledge Graph — 지도부터 먼저
┌──→ 라벨(CLP 제30조)
├──→ 안전보건자료(REACH 제31조)
공급자 자체 ──→ 본선: 뒤따라 ──────┼──→ C&L 인벤토리 신고(CLP 제40조)
분류 바뀌는 기록, └──→ 등록 서류(REACH 제22조)
(CLP 제4조, 각각 자체 기한
제15조)
│
├──→ 통일 분류 갈래: CLH 제안 ──→ RAC 의견 ··→ 집행위원회 ATP(채택 시)
│ ──→ 부속서 VI 제3부 ──→ 모든 공급자에게 구속력;
│ 일부 법령이 인용(완구, ESPR)
│
└──→ REACH 갈래(별개 절차; CLP 분류에서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음)
├──→ 제57조 기준 ──→ 제59조 ──→ 후보물질 목록 ──→ 제58조 ──→ 부속서 XIV
└──→ 제한 제안 ──→ 제68~73조 ──→ 부속서 XVII
이 지도에서 세 갈래의 길이 나온다. 본선(공급자의 분류가 무엇을 움직이는가), 통일 분류 갈래(분류가 어떻게 구속력을 갖고 다른 법령에 닿는가), 그리고 REACH 갈래(별개 절차)다. Deep Dive에서는 세 갈래를 모두 따라간다.
Mental Model
공급자 분류 ──→ 라벨 · SDS · C&L 항목 · 등록 (공급자 의무, 기한은 각각)
EU 결정 ──→ 부속서 VI 항목 · 후보물질 목록 · 부속서 XIV · 부속서 XVII
CLP 분류는 공급자 문서에 법적 결과를 낳는 유해성 판정이며, REACH의 목록 등재 결정이 아니다.
◆ INSIGHT ARTICLE — 20~30분 심층 읽기
Deep Dive
2026년 11월 1일에 정확히 무엇이 끝났는가?
Fundamental★★★★★ 필독
답: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물질 물량에 대한 경과 유예이지, 새 분류의 시작이 아니다.
이유:
규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물질에 적용되었다. 네 가지 분류 각각에 대해, 위임규정 (EU) 2023/707은 "늦어도 2025년 5월 1일부터 물질은 … 분류되어야 한다"고 정한다(CLP 부속서 I 제3.11.2.4절, 제4.2.2.4절, 제4.3.2.5절, 제4.4.2.5절, 2023/707로 삽입).
유예 대상은 재고였지, 물질의 동일성이 아니었다. 같은 절은 이어서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물질은 2026년 11월 1일까지 … 분류될 필요가 없다"고 정하며, 표시 규정도 같은 날짜를 쓴다. 유예가 따라간 것은 이미 출시된 물량이지, 물질이나 제품명이 아니다.
조문은 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다. 2023/707은 배합을 언급하지 않는다. 일부 2차 요약에 나오는 "배합 불변" 조건은 규정에 없다.
11월 날짜가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5월 이전 재고를 아직 보유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다. 그 이후 출시된 모든 물질에 대해서는 의무가 이미 18개월 전부터 적용되고 있었다.
물질이 새 분류에 해당하면 라벨에는 무엇이 표시되는가?
Fundamental★★★★☆ 중요
답: 주된 유해·위험 문구로 기능하는 EU 유해·위험 문구, 신호어, 예방조치 문구. 다만 새 그림문자는 없다.
이유:
이 문구들은 EUH 번호를 달지만 H 문구의 기능을 한다. 여덟 개 문구는 EUH380/EUH381(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 구분 1과 2), EUH430/EUH431(환경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 EUH440/EUH441(PBT/vPvB), EUH450/EUH451(PMT/vPvM)이다. 2023/707 전문 제16항은 이 문구들이 "'H 문구'('주된' 유해·위험 문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호어가 지정되어 있다. 내분비계 교란 구분 1의 두 분류와 PBT, vPvB, PMT, vPvM에는 "위험"(Danger), 구분 2의 두 분류에는 "경고"(Warning)가 쓰인다(2023/707, 표 3.11.3, 4.2.3, 4.3.1, 4.4.1). 각 표는 예방조치 문구도 정하며, 예를 들어 P201, P202, P273이 있다.
이 분류들에는 자체 그림문자가 없다. 유엔 체계에 아직 없기 때문이다. 전문 제17항은 그림문자가 "유엔 GHS에서 채택되는 대로 …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엔 GHS 전문가 소위원회가 이 유해성들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GHS에 채택된 것은 없다. 다른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여전히 그 분류의 그림문자가 붙는다.
기본적으로 라벨은 "부당한 지체 없이" 갱신된다. 이는 2024년 12월 9일 당시 적용되던 CLP 제30조로, 더 엄격한 분류가 대상이다. 규정 (EU) 2024/2865는 이를 고정 기한(새 유해성 분류의 경우 6개월)으로 대체했지만, 규정 (EU) 2025/2439가 새 조문의 의무 적용을 2028년 1월 1일로 미뤘다. 그때까지 공급자는 이를 앞당겨 적용할 수 있다.
EUR-Lex에 게시된 2026년 7월 1일자 CLP 통합본에는 이미 6개월 버전의 제30조가 실려 있다. 적용일을 정하는 것은 개정 규정이지, 통합본이 아니다.
새 분류가 나오면 그 밖에 어떤 기록이 뒤따르며, 기한은 각각 어떤가?
Industry★★★★★ 필독
답: SDS, C&L 인벤토리 항목, 그리고 등록 물질의 경우 등록 서류다. 각각 고유한 계기가 있으며, 어느 기한도 11월 1일에 시작되지 않는다.
이유:
검토 의무가 이 모두를 움직인다. CLP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는 분류에 영향을 주는 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정보가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부당한 지체 없이" 재평가해야 한다.
SDS 의무 자체가 새로 생길 수 있다. REACH 제31조 제1항 (a)호는 물질이나 혼합물이 CLP에 따라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SDS를 요구한다. 새 분류는 CLP 부속서 I 제3부와 제4부의 유해성 분류다(CLP 제3조). 따라서 새 분류에만 해당하는 물질, 예를 들어 PMT에만 해당하는 물질도 수령자에게 공급될 때 제31조 제1항 (a)호의 의무를 낳을 수 있다. 다만 일반 대중에 대한 공급에 관한 제31조 제4항 등 규정상의 예외가 적용된다. (두 조항에 대한 ChemAbout의 해석.)
기록들은 서로 묶여 있다. 부속서 II 제2.1절은 SDS의 분류가 공급자가 C&L 인벤토리에 신고했거나 등록한 분류와 "같을" 것을 요구한다.
고정 기한이 있는 것은 C&L 신고뿐이다. 2026년 7월 1일부터 CLP 제40조 제2항은 "분류 변경 결정 후 늦어도 6개월 이내"의 갱신을 요구한다. SDS, 라벨, 등록 규정은 "지체 없이" 또는 "부당한 지체 없이"라고 정한다.
기록
법적 근거
계기
기한
라벨
CLP 제30조(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판)
분류 또는 표시의 변경
부당한 지체 없이
SDS
REACH 제31조 제9항 (a)호
새로운 유해성 정보
지체 없이; 직전 12개월의 수령자에게
C&L 인벤토리
CLP 제40조 제2항(2026년 7월 1일부터)
분류 변경 결정
늦어도 6개월
등록
REACH 제22조 제1항 (f)호
분류 및 표시의 변경
부당한 지체 없이
출처: CLP 제15조, 제30조, 제40조; 규정 (EU) 2024/2865 및 2025/2439; REACH 제22조, 제31조.
계기는 새 정보, 결정, 변경으로 서로 다르며, 그 어느 것도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다.
Procurement Insight: 제31조 제9항은 개정된 SDS를 직전 12개월 동안 공급받은 수령자에게 보내도록 요구한다. 그보다 이전의 수령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송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왜 하나의 SDS가 같은 유해성을 두 가지 용어로 설명하는가?
Advanced★★★★☆ 중요
답: 현행 SDS 양식은 새 유해성 분류보다 3년 앞선 2020년에 작성되었고, 그 고정 항목은 아직 REACH의 옛 구분을 쓰기 때문이다.
이유:
양식이 분류보다 오래되었다. EU SDS의 법정 양식인 REACH 부속서 II는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0/878로 정해진 문안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2026년 6월 22일자 REACH 통합본에는 그 이후의 개정이 없으며,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2026년 11월 1일 현재 새 분류를 다루는 개정이 공식적으로 제출된 바 없다.
제2.1절은 새 분류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이 절은 CLP의 "분류 기준을 적용한 … 결과인 분류"를 요구하므로, 새 분류에 따른 분류가 여기에 나타나고, 그 EUH 문구와 신호어는 제2.2절에 들어간다.
제2.3절은 아직 옛 질문을 던진다: 물질이 "부속서 XIII에 따라" PBT나 vPvB에 해당하는지, 내분비계 교란 특성 때문에 후보물질 목록에 올라 있는지, 또는 살생물제 및 식물보호제 기준(규정 (EU) 2017/2100 및 2018/605)에 따라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확인되었는지다. REACH에 대응 개념이 없는 PMT/vPvM에는 여기에 이름 붙은 자리가 없다.
제12절은 제2.3절을 따른다. 제12.5항은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에 기재된 PBT 및 vPvB 평가 결과"를 기재하고, 제12.6항은 "제2.3항에서 내분비계 교란 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에 대해 환경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 영향을 다룬다.
요청 시 제공의 계기도 갱신되지 않았다. 일부 비분류 혼합물의 SDS에 관한 REACH 제31조 제3항 (b)호는 여전히 부속서 XIII에 따른 PBT/vPvB를 언급한다. 이와 별도로 2023/707은 CLP 부속서 II 제2.10절을 개정하여, 구분 2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비분류 혼합물에 EUH210 "요청 시 안전보건자료 제공 가능"을 표시하도록 했다. 두 규정은 서로 다른 법적 수단이며, 하나의 개정이 아니다.
CLP의 PBT 기준은 REACH 부속서 XIII의 기준에 대응한다(2023/707 전문 제14항). 따라서 PBT/vPvB에 대해서는 두 기술이 거의 일치하는 기준을 쓴다. 내분비계 교란과 PMT/vPvM에 대해서는 고정 항목에 직접 대응하는 자리가 없다.
같은 SDS 안에서 제2절은 CLP의 2023년 용어로, 제2.3절과 제12절은 REACH의 2020년 용어로 말할 수 있다. 관련 유해성에 대한 정의는 겹치지만 같지는 않다. 맞는 항목이 없다는 것만으로 SDS가 불완전해지지는 않는다. 입수 가능한 관련 정보는 여전히 적절한 항목에 기재되어야 한다.
분류가 공급자 자체 분류인지 통일 분류인지가 왜 중요한가?
Industry★★★★★ 필독
답: 통일 분류 항목은 모든 공급자를 구속하며, 이 글에서 검토한 제품 법령이 인용하는 것도 그것이다. 새 분류에 대해서는 2026년 11월 1일 확인 시점에 발효된 항목이 하나도 없었다.
이유:
부속서 VI에는 새 분류의 항목이 없었다. 2026년 7월 1일자 CLP 통합본에서 새 분류는 부속서 VI 제1부의 유해성 분류 코드 목록에만 나온다. 제3부의 통일 분류 항목 표에는 EUH380~EUH451 코드가 하나도 없다. 2026년 11월 1일 현재 그러한 항목을 추가하는 ATP는 공포되지 않았다. 기록상 다음 부속서 VI ATP인 규정 (EU) 2025/1222는 2027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의견은 이제 있지만, 의견은 항목이 아니다. 제77차 회의(2026년 6월 1~5일)에서 ECHA 위해성평가위원회(RAC)는 레조르시놀을 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물질 구분 1(EUH380)로 분류하는 의견(이런 종류로는 RAC의 첫 권고)과,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 및 그 무기염을 PMT 및 vPvM, 그리고 생식독성(Repr. 1B, H360Df)으로 분류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이 의견들은 집행위원회가 부속서 VI를 개정하는 기술 진보 적응(ATP)으로 채택해야만 법이 된다.
통일 분류 항목은 해당 분류에 대한 공급자의 재량을 끝낸다(CLP 제15조 제4항). 그때까지는 각 공급자가 자신의 평가에 따라 분류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C&L 인벤토리의 가장 엄격한 분류와 다르게 신고하는 신고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CLP 제40조 제1항 (g)호). 이유를 밝힌다고 해서 그 차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 검토한 법령 가운데 새 분류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두 법령, 완구와 ESPR은 부속서 VI 제3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ESPR에는 이와 별도로 후보물질 목록 갈래, 제2조 제27호 (a)목도 있다.)
법령
새 분류를 언급하는 방식
자체 분류로 충분한가?
적용
완구 안전 규정 (EU) 2025/2509, 부속서 II 제III부 제4항
"부속서 VI 제3부에서 분류된" 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물질(구분 1 또는 2)을 금지
아니요
2030년 8월 1일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 (EU) 2024/1781, 제2조 제27호 (b)목
"우려 물질"을 부속서 VI 제3부에서 ED, PBT/vPvB, PMT/vPvM 분류로 분류된 물질을 포함하도록 정의
아니요
제품별 에코디자인 법령을 통해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제15조
부속서 VI 제3부의 CMR 분류를 언급; 새 분류는 언급하지 않음
해당 없음
시행 중
폐기물 HP 14 "생태독성", 규정 (EU) 2017/997
H420, H400, H410~H413을 열거; 새 EUH 코드는 언급하지 않음
해당 없음
시행 중
출처: 표에 열거한 법령, EU 관보 게재본 기준.
부속서 VI에서 새 분류 항목이 적용되기 전까지, 이 법령들은 새 분류를 통해 제품에 미치지 않는다.
Market Insight: 새 분류의 영향이 공급자 문서 밖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는 공개되어 있다. 집행위원회가 WTO에 통보하는 ATP 초안, 그리고 레조르시놀과 TFA에 관한 ECHA 등록부 항목이다.
새로운 CLP 분류는 물질의 REACH상 지위를 바꾸는가?
Fundamental★★★★☆ 중요
답: 그것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후보물질 목록, 허가, 제한 지위는 각각 REACH 자체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유:
REACH의 SVHC 기준은 일부 유해성에 대해서만 CLP를 인용한다. 제57조 (a)~(c)호는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구분 1A 및 1B에 대해 CLP 분류를 언급한다. (d)호와 (e)호는 REACH 부속서 XIII의 PBT 및 vPvB 기준을 언급한다. (f)호는 "내분비계 교란 특성을 가진 물질과 같은" 물질을 다루며, "동등한 수준의 우려"를 낳는다는 증거가 있을 때 제59조에 따라 "사안별로" 확인된다.
확인은 절차이지, 자동적인 결과가 아니다. 물질은 제59조 결정에 의해서만 후보물질 목록에 오른다. 부속서 XIV 등재는 제58조 절차를, 제한은 제68~73조를 따른다.
두 절차는 한 물질에서 이미 갈라졌다. 2020년 6월 12일, ECHA 회원국위원회는 레조르시놀을 내분비계 교란을 이유로 SVHC로 확인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고, 제59조 제9항에 따라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집행위원회에 넘겼다. 2026년 11월 1일 확인 시점에 ECHA 기록은 이 사안을 여전히 진행 중으로, 2020년 6월 12일의 회원국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여 주었으며, 레조르시놀은 후보물질 목록에 없었다. 2026년 6월, RAC는 이 물질을 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물질 구분 1로 분류하는 CLP 의견을 채택했다.
CLP 분류가 답하는 것은 "이 물질에 이 유해성이 있는가?"이고, REACH의 목록이 답하는 것은 "EU는 그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 그리고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위원회가, 서로 다른 증거 기준으로 결정한다.
Procurement Insight: 따라서 공급자 라벨에 새로 나타난 EUH380은 후보물질 목록 등재와 같은 사실이 아니다. REACH 제33조에 따른 완제품 정보 제공 의무 같은 후보물질 목록 관련 의무는 후보물질 목록 자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사이드바: 혼합물
혼합물도 같은 구조를 2년 늦게 따른다. 성분 기반 방식에서는 어떤 성분이 새 분류에 해당하고 일반 농도 한계에 이르면 혼합물이 그 새 분류로 분류된다. 내분비계 교란 구분 1, PBT, vPvB, PMT, vPvM은 0.1%, 구분 2는 1%다(2023/707, 표 3.11.2 및 4.2.2, 제4.3.3.1절 및 제4.4.3.1절). 내분비계 교란의 경우 혼합물 자체의 자료와 가교 원칙이 대안 경로다. 발효된 성분 통일 분류 항목이 없으므로, 사용되는 성분 분류는 공급자 자체의 것이다.
Industry Insight
위의 각 절은 하나의 시기로 모인다. 통일 분류 항목이 존재하기 전의 시기다. 각 공급자는 자신의 증거 평가에 따라 분류하는데, 내분비계 교란과 이동성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까다롭다. C&L 인벤토리는 신고자에게 등재된 가장 엄격한 분류와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요구하지만, 그 분류를 채택하라고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각 공급자는 여전히 자신의 평가의 적시성과 적절성에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같은 물질을 서로 다른 공급자에게서 사는 구매자는 새 분류에 대해 서로 다른 분류를 받을 수 있다. (ChemAbout 분석.)
공급자의 분류는 공급자 문서로 이어진다. 통일 분류 항목과 REACH 목록은 별개의 EU 절차다.
다음 질문은 이 시기가 언제 끝나느냐다. 시점은 알 수 없어도 구조는 알려져 있다. RAC 의견은 집행위원회로 가고, 집행위원회는 부속서 VI를 개정하는 ATP를 채택할 수 있으며, 각 ATP에는 고유한 적용일이 있다. 레조르시놀과 TFA는 이제 그 과정에 들어 있다. 그런 항목이 적용되기 전까지, 새 유해성 분류는 주로 공급자의 분류와 정보 전달 의무를 통해 이행된다.
What Surprised Us
흔한 가정: EU의 새 유해성 분류는 2026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실제: 새 분류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물질에 적용되었다. 11월 1일에 끝난 것은 그보다 오래된 재고에 대한 유예다.
흔한 가정: EUR-Lex의 통합본은 오늘 적용되는 규칙을 보여 준다.
실제: 2026년 7월 1일자 CLP 통합본에는 6개월 라벨 갱신 규칙이 실려 있지만, 이 규칙은 2028년 1월 1일에야 의무가 된다.
증거 등급(ChemAbout 기사 시리즈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A] Academic Literature —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
[B] Official Documents — 공식적이거나 법적 권위를 갖는 기록(법령, 규제 기관 간행물, 공식 표준 및 지침).
[C] Industry Sources — 업계 단체 보고서, 기업 공시 또는 시장 조사.
[D] ChemAbout Inference — 위의 [A]/[B]/[C]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이 글 고유의 추론으로, 독립적으로 검증된 결과가 아님.
Key Facts|핵심 사실
위임규정 (EU) 2023/707은 CLP 부속서 I에 네 가지 유해성 분류를 삽입한다: 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3.11), 환경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4.2), PBT/vPvB(4.3), PMT/vPvM(4.4) [B].
유해·위험 문구 EUH380, EUH381, EUH430, EUH431, EUH440, EUH441, EUH450, EUH451. 신호어는 구분 1과 PBT, vPvB, PMT, vPvM이 "위험"(Danger), 구분 2가 "경고"(Warning). 그림문자 없음(2023/707, 표시 요소 표; 전문 제16~17항) [B].
CLP의 PBT/vPvB 기준은 REACH 부속서 XIII 제1절에 대응한다(2023/707, 전문 제14항) [B].
혼합물 일반 농도 한계: 0.1%(ED 구분 1, PBT, vPvB, PMT, vPvM), 1%(ED 구분 2) [B].
Industrial Map|산업 지도
분류 의무: 제조자, 수입자, 하위 사용자(CLP 제4조 제1항). 검토 의무: CLP 제15조 제1항 [B].
새 분류에만 해당하는 물질이 수령자에게 공급될 때 REACH 제31조 제1항 (a)호의 의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이 조항을 CLP 제3조와 함께 읽은 이 글의 해석이다 [D].
통일 분류 항목이 생기기 전에는 같은 물질의 공급자들이 새 분류에 대해 서로 다른 분류를 낼 수 있고, 각자 자신의 평가에 계속 책임을 진다는 점은 CLP 제15조와 제40조에 대한 이 글의 해석이다 [D].
Regulatory Status|규제 현황
경과 날짜: 물질 2025년 5월 1일/2026년 11월 1일, 혼합물 2026년 5월 1일/2028년 5월 1일(2023/707로 개정된 CLP 부속서 I) [B].
2023/707은 CLP 부속서 II 제2부 제2.10절에도 두 항목을 추가한다(구분 2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EUH210) [B].
규정 (EU) 2025/2439(2025년 11월 26일)는 규정 (EU) 2024/2865의 적용일을 개정한다: CLP 제30조의 대체 조문은 2028년 1월 1일에 의무화되며 자발적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제40조 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3/707은 개정하지 않는다 [B].
Omnibus VI(절차 2025/0531(COD)): 유럽의회는 2026년 10월 22일 합의 문안에 대해 1독회 결정을 내렸다. 2026년 11월 1일 현재 상태는 변함없이 "Awaiting Council's 1st reading position"(이사회의 1독회 입장 대기). 미발효 [B].
REACH 부속서 II: 규정 (EU) 2020/878로 정해진 것. 2026년 6월 22일자 REACH 통합본에 그 이후의 개정은 없으며, 이후 공포된 개정 법령도 없다(2026년 11월 1일 확인) [B].
부속서 VI 제3부: 2026년 7월 1일자 CLP 통합본에 새 분류 코드를 가진 항목은 없다. 기록상 다음 부속서 VI ATP인 규정 (EU) 2025/1222는 2027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러한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후 CLP를 개정하는 법령은 공포되지 않았다(2026년 11월 1일 확인) [B].
RAC-77(2026년 6월 1~5일): 2026년 6월 5일 레조르시놀에 관한 의견(ED HH 1, EUH380; ECHA 원문 "recommending for the first time a classification as an endocrine disrupting substance for human health", 즉 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물질 분류를 처음으로 권고)과 TFA 및 그 무기염에 관한 의견(Repr. 1B, H360Df: 발달독성 구분 1B, 생식능 구분 2; PMT, EUH450; vPvM, EUH451)을 채택. 2026년 11월 1일 현재 ECHA CLH 등록부에 ATP 기록 없음 [B].
레조르시놀: 2020년 6월 12일 회원국위원회 의견은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고, 최종 결정은 REACH 제59조 제9항에 따른다. ECHA SVHC 확인 기록: 사안 "Ongoing"(진행 중), 현재 단계 "SVHC MSC agreement"(2020년 6월 12일), 후보물질 목록 등재 결정은 향후 단계. 2026년 11월 1일 확인 시점에 후보물질 목록에 없음(253개 항목, 최근 등재 2026년 2월 4일; 명칭, CAS 번호, EC 번호로 검색) [B].
유엔 GHS: 소위원회는 내분비계 교란, PBT/vPvB, PMT/vPvM을 "potential hazard issues"(잠재적 유해성 사안)로 작업 계획에 포함했다(ST/SG/AC.10/C.4/86, 2022년). 2025년 7월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진행 보고서는 "further work is needed"(추가 작업 필요)라고 기록한다. GHS 개정 11판(2025년)에는 이러한 유해성 분류가 없다 [B].
Supply Chain Notes|공급망
새 분류를 사용하는 C&L 인벤토리 신고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통계는 찾지 못했다. 이 글은 활용 정도에 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다.
Sources & Method|출처와 방법
EU 법령은 EU 출판국에서 받은 EU 관보 게재본 또는 공식 통합본으로 읽었다: 2023/707, 2026년 7월 1일자 CLP 통합본, 2024/2865, 2025/2439, 2025/1222, 2026년 6월 22일자 REACH 통합본, 2020/878, 2025/2509, 2024/1781, 1223/2009, 2017/997.
Omnibus VI의 절차 현황은 유럽의회 입법 관측소(Legislative Observatory)에서 확인했다.
ECHA 위원회, 등록부, 후보물질 목록 기록과 UNECE 문서는 각각의 공식본으로 읽었다.
2026년 10월에 작성. 부속서 VI, ATP, 후보물질 목록, Omnibus VI의 현황은 바뀔 수 있으며, 위의 날짜는 각 항목을 확인한 시점을 나타낸다.
인용에 관하여: 이 글에 나오는 EU 법령, ECHA 문서, 유엔 GHS 문서, 유럽의회 입법 관측소의 인용문은 모두 ChemAbout이 영어 원문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며, 공식 한국어 번역이 아닙니다(이 문서들에는 공식 한국어판이 없습니다). ECHA, 유엔, 입법 관측소의 현황 표현은 영어 원문 그대로 두고 괄호 안에 한국어 번역을 덧붙였습니다.
유럽은 에틸렌 과잉을 예상하지만, 스팀 크래커 하나의 폐쇄는 여전히 그와 연결된 설비를 폐쇄 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 Böhlen, Brindisi, Antwerp, Jarrie 사례는 연산품 원료, 염소 화학, 오프테이크 계약이 통합 단지 안에서 폐쇄의 영향을 어떻게 확산시키는지 보여 준다.
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과 안전한 취급 정보를 다음 보유자에게 전달하는 주된 법정 문서이다. EU와 그레이트브리튼 REACH, 미국 유해성 정보 전달 기준, 중국 「위험화학품안전법」 아래에서 등록, 배치 품질, 운송, 시장 접근과 관련된 항목을 담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느 것도 결론지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