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 규정 2026/859는 2,4-디니트로톨루엔, 즉 2,4-DNT를 REACH 부속서 XVII의 새로운 83번 항목으로 추가했다. 이는 REACH 전반의 대규모 개정이 아니라, 위험물질이 일정 농도로 완제품에 존재할 때 시장 출시와 사용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한 구체적인 변경이다.
이 제한의 초점은 물질 자체에만 있지 않다. 법문은 일반 대중 또는 산업 현장 밖의 전문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완제품, 접근 가능한 부분, 잔류 농도에 초점을 둔다.
EU 집행위원회 규정 2026/859는 2026년 5월 11일 유럽연합 관보에 공표되었다. 이 규정은 REACH 부속서 XVII를 개정해 2,4-DNT를 제한물질 목록에 추가한다.
대상 물질은 2,4-디니트로톨루엔이며 EC 번호는 204-450-0, CAS 번호는 121-14-2이다. 규정은 이 물질이 발암성 1B 등급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83번 항목은 2,4-DNT를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다루지 않고, 특정 완제품 경계를 정의한다.
핵심 제한은 2027년 5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완제품 또는 그 접근 가능한 부분에 2,4-DNT가 0.1중량% 이상 포함되어 있고, 해당 완제품이 일반 대중 또는 산업 현장 밖의 전문 사용자에게 시장 출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시장 출시와 사용이 금지된다.
핵심 수치는 0.1중량%이다. 이 규칙은 검출되면 곧바로 제한된다는 방식이 아니라, 중량 기준의 문턱값으로 작성되어 있다.
평가 대상도 명확하다. 완제품 전체뿐 아니라 완제품의 접근 가능한 부분도 대상이다. 여러 재료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에서는 접근 가능한 부분의 농도가 별도의 판단 경계가 될 수 있다.
83번 항목은 사용자 그룹을 구분한다. 명시된 대상은 일반 대중과 산업 현장 밖의 전문 사용자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내부 사용을 같은 방식으로 포괄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물질명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물질의 정체성, 분류, 완제품 내 농도, 접근 가능성, 사용자 그룹이 함께 범위를 만든다.
규정은 차량에 사용되는 화공품을 별도로 다룬다. 법문은 마이크로 가스 발생기,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보닛 액추에이터 및 관련 예비 부품을 언급한다.
이러한 용도에는 단순히 2027년 날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환 기간은 2029년 5월 11일까지다. 특정 자동차 안전 관련 부품에는 더 긴 시간이 주어진다.
EU 규정 2026/859는 83번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정한다. 특정 폭발성 물품은 별도의 전문 법령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제외된다.
또한 장난감, 의료기기, 식품 접촉 재료처럼 관련 위험이 다른 EU 법령에서 이미 다루어지는 경우도 언급된다. 새 제한은 2,4-DNT를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하나의 규칙에 넣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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