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0일부터 운데카플루오로헥산산(PFHxA)에 대한 REACH 제한이 특정 제품군에 적용된다. 대상은 일반 소비자용 의류 및 관련 액세서리에 쓰이는 섬유, 가죽, 모피 및 원피, 일반 소비자용 신발, 식품 접촉용 종이 및 판지, 일반 소비자용 혼합물, 그리고 화장품이다. 이들 범주에서는 균질 물질 기준으로 PFHxA와 그 염의 합계가 25 ppb 이상이거나 PFHxA 관련 물질의 합계가 1,000 ppb 이상이면 시장 출시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EU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4/2462, REACH 부속서 XVII 제79항). 일부 보호구, 의료기기, 건축용 섬유는 적용이 제외되고, 해당 날짜 이전에 출시된 제품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밖의 소비자용 섬유는 2027년 10월에 뒤따른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PFHxA라는 물질의 성격에 있다. PFHxA는 PFOA를 비롯한 장쇄 물질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업계가 채택한 C6 플루오로텔로머 화학의 잔류성 변환 산물일 수 있다. 2026년, 유럽의 규제가 대체 물질 그 자체에 이르는 셈이다.
같은 해는 더 큰 전환도 보여 준다. 소화 폼에 들어 있는 모든 PFAS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품 접촉 포장에 대한 PFAS 한도는 8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과학위원회는 PFAS를 하나의 물질군으로 보고 대부분의 용도에서 제한하자는 제안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있다. 최종적인 보편적 PFAS 제한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며, 적용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하다. 유럽의 PFAS 규제는 개별 물질과 좁은 물질 그룹에 대한 관리에서 더 넓은 물질군 단위의 관리로 옮겨 가고 있다. 이런 제한을 입안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어려운 것은 불소 화학이 수행해 온 기능을 대체하는 일이며, 이는 분자보다 용도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
2026년의 주요 일정은 서로 다른 두 갈래에 속한다. 하나는 날짜가 확정된, 이미 채택된 법이다. 다른 하나는 과학적 평가로, 향후 결정의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는 누구도 구속하지 않는다.
| 날짜 | 진행 사항 | 구분 |
|---|---|---|
| 3월 2일 | ECHA 위해성평가위원회(RAC)가 보편적 PFAS 제한안에 대한 최종 의견 채택 | 과학적 평가 |
| 3월 10일, 의견 수렴 3월 26일~5월 25일 |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SEAC)가 의견 초안에 합의하고 의견 수렴 실시 | 과학적 평가 |
| 4월 10일 | PFHxA(제79항): 교육·시험용 소화 폼과 공공 소방 기관용 소화 폼에 한도 적용(명시된 예외 있음) | 채택, 적용 중 |
| 8월 12일 | PPWR: 식품 접촉 포장에 대한 PFAS 한도 적용 | 채택, 적용 중 |
| 10월 10일 | PFHxA(제79항): 위에 열거한 소비자 제품 범주에 한도 적용 | 채택, 이날부터 적용 |
| 10월 23일 | 모든 PFAS를 대상으로 하는 소화 폼 제한(제82항): 휴대용 소화기용 PFAS 함유 폼의 시장 출시 종료(내알코올성 폼: 2027년 4월 23일), 표시 및 사용 조건 적용 시작 | 채택, 날짜 도래 전 |
| 2026년 말까지(예상) | ECHA의 과학적 평가를 마무리하는 SEAC 최종 의견 | 과학적 평가 |
2026년 10월 3일 기준. 출처: 규정 (EU) 2024/2462, 규정 (EU) 2025/40 제5조(5), 규정 (EU) 2025/1988, ECHA Weekly, 2026년 3월 4일, ECHA.
소화 폼과 관련된 두 법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2026년 4월의 소화 폼 관련 날짜는 PFHxA 제한에 속한다. 이와 별개인 제82항은 규정 (EU) 2025/1988로 추가된 것으로, 모든 PFAS의 합계가 1 mg/L 이상인 소화 폼을 제한한다. 시장 출시와 사용에 관한 일반 기한은 2030년 10월 23일이다. 이 항은 시장 출시 기한과 사용 기한을 구분한다. 휴대용 소화기에 들어가는 PFAS 함유 폼은 2026년 10월 23일 이후 더 이상 시장에 출시할 수 없지만(내알코올성 폼: 2027년 4월 23일),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세베소 지침 적용 사업장(민간 항공 제외), 해상 석유·가스 설비, 군용 함정, 그리고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이미 폼을 적재한 민간 선박은 2035년 10월 23일까지 유예된다. 2026년 10월 23일부터 이러한 긴 전환 기간에 의존하는 사용자는 폼 사용을 인화성 액체 화재로 한정하고, 배출을 최소화하며, PFAS 함유 폐기물을 수거하고, 현장별 관리 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PPWR 규정 역시 헤드라인이 주는 인상보다 범위가 좁다. 대상은 식품 접촉 포장이지 모든 포장이 아니다(규정 (EU) 2025/40 제5조(5), EU 집행위원회, 2026년 8월 11일).
보편적 제한은 더 긴 경로를 거친다. 5개국 당국이 2023년에 제한 제안 서류를 제출했다. RAC와 SEAC가 이를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REACH 부속서 XVII의 개정을 제안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제안할지를 검토한다. 회원국은 REACH 위원회에서 표결하며,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심사를 받는다. 그 이후에야 최종 제한이 채택될 수 있다. 위원회 의견은 이 절차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법을 만들지는 않는다. RAC의 최종 의견과 SEAC의 의견 초안은 모두 특정 적용 제외를 둔 EU 차원의 제한을 지지한다(ECHA). EU 집행위원회는 “유럽화학물질청이 2026년 말까지 최종 과학적 평가를 제출하면, 집행위원회는 PFAS 배출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제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EU 집행위원회, 2026년 6월 15일).
PFOS, PFOA, PFHxS는 모두 물질별로 수년간 평가를 거친 뒤에야 스톡홀름 협약에 등재되었다(스톡홀름 협약 사무국). 그때마다 업계는 등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구조로 옮겨 갈 수 있었다.
C8에서 C6 화학으로의 전환이 이 패턴을 보여 준다. 섬유와 종이에 발수·발유성을 부여하는 플루오로텔로머 측쇄 고분자는 더 짧은 과불소 사슬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되었다. PFHxA는 관련 C6 플루오로텔로머 물질의 잔류성 변환 산물로 생성될 수 있으며, 그 경로와 수율은 전구체 구조와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PFHxA 제한 규정은 이 산이 REACH의 ‘고잔류성’ 기준을 “크게 초과”하며 수중에서 이동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전문 제1항). 이 때문에 규정은 ‘PFHxA 관련 물질’, 즉 “분자 구조에 근거해 PFHxA로 분해되거나 변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 별도의 더 높은 한도를 둔다. 산 자체뿐 아니라 전구체도 함께 규제 대상이 된다.
일부 단쇄 과불소알킬산은 일부 생물과 환경 매체에서 장쇄 유사 물질보다 생물농축 가능성이 대체로 낮다. 그러나 동시에 토양과 물에서 높은 이동성, 극도로 높은 잔류성, 일반적인 수처리에 대한 저항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Brendel 외, 2018). 따라서 사슬이 짧다고 해서 단순히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 전환은 한 가지 특성을 개선했지만 다른 특성은 바꾸지 못했다. 이것이 엄밀한 의미의 ‘유감스러운 대체’(regrettable substitution), 즉 원래 물질을 문제로 만든 특성을 그대로 지닌 대체물이다.
물질군 단위 관리의 논거는 바로 이 특성에 기반한다. Cousins 등은 PFAS가 구조, 생물농축 가능성, 독성 면에서 다양하지만, 환경 분해와 대사 분해에 저항하는 과불소알킬 부분을 공유한다고 지적한다(Cousins 외, 2020). 어떤 PFAS는 그 자체로 잔류성이 매우 높다. 다른 PFAS는 잔류성 최종 산물로 변환되는 전구체이며, 그 최종 산물 역시 PFAS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우려는 독성 그 자체가 아니라 축적량과 가역성에 관한 것이다. 고잔류성 물질이 계속 배출되면 환경 농도는 계속 높아지고, 나중에 발견되는 영향은 되돌리는 데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든다. 위원회 의견을 다룬 2026년 3월 ECHA 팟캐스트에서 RAC 위원장 Roberto Scazzola는 이를 간단히 정리했다. “PFAS는 일단 환경에 들어가면 아주,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머문다”(ECHA Safer Chemicals Podcast, 2026년 3월 22일).
PTFE, 불소 고무, 과불소 이오노머 같은 불소 고분자는 보편적 제한안이 사용하는 PFAS 구조적 정의에 포함된다(Wang 외, 2021). 물질군 논거가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지점이 여기이며, 쟁점을 나누어 보면 논의가 더 분명해진다.
불소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다. 탄소와 결합하면 유기화학에서 가장 강한 단일 결합 가운데 하나를 형성하며, 배위 능력은 약하다(O'Hagan, 2008). 그러나 불소계 소재의 성능은 C–F 결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요인의 조합에서 나온다.
과불소 세그먼트의 전자는 강하게 속박되어 있어 분자 간 상호작용을 약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런 세그먼트가 표면을 차지하면 표면 에너지가 낮아진다. Nishino 등은 조밀하게 배열되고 정렬된 –CF₃ 표면에서 매우 낮은 값을 보고했다(Nishino 외, 1999). 그 밖의 특성은 소재마다 다르며 일반화할 수 없다. PTFE는 낮은 유전율과 낮은 유전 손실로 높이 평가된다. 반면 폴리불화비닐리덴(PVDF)은 극성이 강하며, 압전 특성과 전지 바인더로서의 안정성 때문에 사용된다.
잔류성도 같은 조합에서 비롯된다. 과불소 세그먼트는 결합이 강하고, 산화제나 효소가 공격할 수 있는 탄소–수소 결합이 없으며, 불소가 풍부한 바깥층이 탄소 골격을 보호한다.
대체 논의에서 가장 자주 잘못 설명되는 부분이 젖음이다. 일반적인 매끄러운 표면에서는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낮을수록 접촉각이 대체로 커진다. 그러나 실제 거동은 고체–액체 계면 에너지, 거칠기와 질감, 젖음 상태(액체가 질감을 채우는지, 갇힌 공기 위에 머무는지), 그리고 접촉각 히스테리시스에도 좌우된다. 따라서 실제 요구 사항은 서로 다른 특성으로 나뉜다.
발수성은 탄화수소계나 실리콘계 화학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용적이고 내구성 있는 표면에서 표면장력이 낮은 기름을 튕겨 내는 일은 지금까지 표면의 불소계 작용기에 의존해 왔으며, 대체의 어려움 상당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PFAS는 200개가 넘는 용도 범주와 하위 범주에 쓰이며, 각기 다른 기능을 맡는 경우가 많다(Glüge 외, 2020). 따라서 대체는 화학 물질군이 아니라 기능에서 출발해야 한다.
| 용도 | PFAS가 제공하는 기능 묶음 | 대체 경로 | 남은 인증 장벽 |
|---|---|---|---|
| 소비자용 섬유 마감 | 발수성,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용 중 마모를 견디는 발유·방오성 | 불소 미함유 발수 가공제, 발유성 요구 수준 완화 | 세탁과 마모 후 내구성, 표면장력이 낮은 액체에 대한 약한 반발성 |
| 식품 접촉용 내유 차단층 | 뜨겁고 기름진 식품을 포함해 종이와 판지에 기름과 유지가 스며드는 것을 막는 기능 | 고밀도화 섬유, 수계 차단 코팅, 적층 구조 | 시간·온도에 따른 차단 성능, 이행, 접기·실링·가공 적성, 재활용성 |
| 소화 폼 | 인화성 액체 화재에 대한 빠른 진압과 재연소 억제 | 불소 미함유 폼 배합, 장비와 전술 조정 | 연료 종류와 화재 규모별 소화 성능, 설비 내 잔류 PFAS, 인증 |
| 냉매 / 히트펌프 시스템 | 열역학적 성능, 가연성, 독성, 작동 압력, 기후 영향, 분해 산물 사이의 균형(냉매마다 다름) | 재설계한 시스템에서 프로판, 이소부탄, CO₂ 또는 암모니아 사용 | 가연성과 충전량 제한, 고압, 독성, 압축기 및 안전 기준에 따른 재설계 |
| 리튬이온 전지 바인더 | 전극의 응집력과 접착력, 양극 전위에서의 전기화학적 안정성, 기존 슬러리 공정과의 적합성 | 수계 공정에 맞는 불소 미함유 바인더 | 접착력과 사이클 수명, 물속에서의 양극재 안정성, 집전체 부식, 라인 호환성 |
| 반도체 리소그래피 및 일부 팹 화학물질 | 강하고 확산이 제어되는 광생성 산, 가혹한 약액 속 계면활성, 청정한 유체 취급 | 특정 기능을 위한 불소 미함유 후보 물질 | 결함, 오염, 노드별 공정 윈도 재인증 |
| 내화학성 실 | 고온의 가혹한 매체 속에서 유지되는 실링력 | 매체별로 선정한 불소 미함유 엘라스토머나 고분자, 금속 실, 설비 재설계 | 매체별 적합성, 압축영구변형, 온도 범위, 고순도 용도에서의 청정성 |
| 이온 전도막 | 산화·화학 내구성을 갖춘 양성자 전도 | 탄화수소계 이오노머 막 | 운전 습도에서의 전도도, 팽윤, 사용 수명 동안의 산화 내구성 |
본문에 인용한 문헌을 바탕으로 한 ChemAbout의 편집 정리. 제시한 경로와 장벽은 대표 사례일 뿐 전체를 망라하지 않으며, 특정 제품의 실현 가능성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행마다 근거의 강도는 다르다.
불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체물이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각 대체물에는 고유한 유해성 특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평가된다.
어려움은 어떤 불소계 분자를 제거하느냐보다 그 용도가 무엇을 달성해야 하느냐에 더 크게 좌우된다.
소비자용 우비의 사양은 사용자가 정하며,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발수성과 내구성이다(Schellenberger 외, 2019). 빗물은 튕겨 내지만 기름 얼룩은 스며들게 하는 마감은 제품을 바꾸기는 해도 제품을 실패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불산 배관의 실, 화학증폭형 포토레지스트, PEM 수전해 장치의 막은 성격이 다른 문제다.
분자는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능 엔벨로프, 즉 하나의 용도가 동시에 필요로 하는 특성 전체를 대체하기는 훨씬 어렵다.
따라서 어떤 용도든 던져야 할 유용한 질문은 “PFAS 없는 화학물질이 있는가?”가 아니라 “필요한 특성 가운데 실제로 불소에 의존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밖에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이다. ‘필수 용도’(essential use) 개념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즉 그 용도가 건강, 안전, 또는 사회의 기능에 필요한지, 그리고 기능적인 대안이 존재하는지를 묻는다(Cousins 외, 2019).
사업 기회는 특정 기능을 다른 플랫폼에서 재현하는 데 있다. 여섯 가지 경로를 구분할 수 있으며, 경로마다 작동 원리와 인증 부담이 다르다.
1. 분자 대체. 같은 역할을 하는 불소 미함유 분자로 불소계 분자를 바꾸는 것으로, 불소 미함유 광산발생제 후보가 그 예다. 기능은 노광 시 강산을 생성하는 것이다. 작동 원리 측면에서는 음이온의 화학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산 강도와 확산도 달라진다. 해상도, 결함, 공정 윈도는 여전히 인증이 필요하며, Ober 등이 가장 회의적인 지점도 바로 여기다.
2. 고분자 재설계. 탄화수소계 이오노머는 과불소 골격을 술폰화된 탄화수소 구조로 바꾸어 양성자를 운반한다. 전도도는 달성할 수 있다. 연료전지와 수전해 장치에서의 팽윤과 장기 산화 내구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3. 배합 재설계. 불소 미함유 폼은 탄화수소계 계면활성제와 고분자 안정제를 결합한다. 연료 표면에 수막을 펼치는 대신 안정적인 폼 층을 만들어 불을 끈다. SEAC가 모든 상황에서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 바로 연료 종류와 화재 규모에 따른 성능이다.
4. 표면 공학. 이 경로는 불소의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특성인 발유성을, 불소 화학이 아니라 기하 구조나 분자 운동성으로 구현하려 한다. 실리카로 만든 이중 리엔트런트(doubly re-entrant) 미세 구조는 액체 아래에 공기를 가두어, 거의 모든 것을 적시는 액체까지 튕겨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iu와 Kim, 2014). 공유 결합으로 고정한 유연한 실리콘 사슬은 ‘액체 같은’ 층을 형성하는데, 그 위에서 기름방울이 미끄러지는 이유는 표면 에너지가 매우 낮아서가 아니라 히스테리시스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Wang과 McCarthy, 2016). 어느 쪽도 아직 범용 산업 대체 수단은 아니다. 미세 구조는 깨지기 쉽고 대량 생산 비용이 높으며, 얇은 그래프트 층은 마모와 오염을 견뎌야 한다. 그래도 두 사례는 이 문제에 물리적 해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5. 공정 또는 시스템 재설계. 프로판이나 CO₂용으로 설계한 히트펌프는 냉매만 바꾼 같은 기계가 아니라 다른 기계다. 충전량, 내압 등급, 압축기 설계, 안전 구조가 모두 바뀌며, 각각이 고유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지 전극을 수계 공정으로 옮기는 것은 제조 측면의 같은 사례로, 대체 분자만이 아니라 공정 자체가 바뀌는 일이다.
6. 성능 엔벨로프 변경. 때로는 사양 자체가 다시 협상된다. 발수성은 유지하되 발유성을 포기한 소비자용 의류는 다른 기능 묶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증해야 할 것은 화학만이 아니라 사용자 수용성과 내구성이다.
봉쇄는 별개의 문제다. 폐쇄계, 배출 모니터링, 폐기물과 폐수의 수거는 불소 화학을 대체하지 않으며, 불소 화학이 계속 쓰이는 곳에서 배출을 관리할 뿐이다. RAC는 적용 제외 대상 용도에 이러한 위험 관리 조치를 권고하며, 제82항은 2026년 10월 23일부터 긴 전환 기간을 적용받는 PFAS 함유 소화 폼 사용자에게 이를 요구하게 된다.
이미 채택된 규칙만 보아도 ‘금지’라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기술적 세부 사항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법규마다 정의가 다르다. 제82항은 PFAS를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 또는 메틸렌 탄소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모든 물질로 정의하며, 구조에 따른 제외는 두지 않는다. PPWR은 같은 핵심 정의를 쓰지만, 불소화된 구조 요소가 특정 산소 또는 질소 작용기에 결합한 CF₃기나 CF₂기뿐인 물질은 제외한다. 보편적 제한안도 같은 제외 방식을 쓴다. 제79항은 특정 과불소알킬 구조로 범위를 정한다. 어떤 물질이 한 법규에서는 PFAS이고 다른 법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한도는 단계별로 설정되며, 각 단계가 분석상의 과제다. 식품 접촉 포장에 대해 PPWR은 표적 분석으로 측정한 개별 PFAS에 25 ppb, 표적 PFAS의 합계에 250 ppb(“해당하는 경우 전구체를 사전에 분해한 후”)를 정한다. 이 두 단계에서 고분자 PFAS는 정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 한도인 50 ppm은 고분자 PFAS를 포함한 PFAS를 대상으로 한다. 총불소는 선별 수단일 뿐 PFAS의 척도가 아니다. 총불소가 50 mg/kg을 넘으면, 상류 공급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불소 가운데 얼마가 PFAS 형태이고 얼마가 비PFAS 형태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다른 형태의 불소는 PFAS 질량이 아니다.
의도치 않은 혼입은 실제 문제다. EU 집행위원회는 최적가용기법으로 세척한 뒤에도 소화 폼 설비에 PFAS가 남아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렇게 세척한 설비에서 나오는 불소 미함유 폼(휴대용 소화기 제외)에 최대 50 mg/L의 PFAS를 허용했으며, 이 적용 제외를 2030년 10월 23일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생 섬유와 공용 생산 라인도 다른 분야에서 비슷한 문제를 낳는다.
소비자 용도와 산업 용도는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6월에 “적절한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소비재와 산업 용도에서 PFAS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용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이 아직 없는 핵심 용도에는 엄격한 조건 아래, 그리고 수용 가능한 대체물이 개발될 때까지만 계속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책 의향이지 법조문이 아니다.
중복을 조정해야 한다. PPWR 한도는 포장이 다른 EU 법규에 따라 이미 금지되지 않은 범위에서만 적용되며, EU 집행위원회는 REACH 및 기타 규칙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30년 8월까지 이를 평가해야 한다.
첫 번째 이정표는 2026년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SEAC 최종 의견이다. 그 이후에는 EU 집행위원회 제안의 시점보다 구조가 더 중요하다. 특히 네 가지 질문이 주목된다.
분석법 표준화도 그만큼 중요하다. 단계별 한도의 집행 가능성은 다양한 제품 매트릭스에서 표적 분석, 전구체 산화, 총불소를 측정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기술 측면에서 보면, 최종 제한에 포함되는 기한부 적용 제외는 모두 사실상 그 적용 제외를 정당화한 구체적인 기능상의 격차를 메울 기한을 정하는 셈이 된다.
유럽의 PFAS 규제는 개별 물질과 더 좁은 물질 그룹에 대한 관리에서 더 넓은 물질군 단위의 관리로 옮겨 가고 있다. 2026년의 날짜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일 뿐 금지가 아니며, 보편적 제한은 여전히 평가 중인 제안이다.
화학자와 소재 엔지니어에게 그 귀결은 기술적인 것이다. 앞으로의 혁신은 단 하나의 ‘PFAS 없는 분자’를 찾는 일보다, 용도별 기능 묶음을 성능, 안전성, 제조 가능성, 비용, 환경 거동의 수용 가능한 조합으로 다시 구축하는 일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다.
본문의 인용문은 ChemAbout이 인용 출처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EU의 공식 한국어 번역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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