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2일, 인도 농업농민복지부는 1968년 살충제법(Insecticides Act, 1968)에 근거해 파라콰트 디클로라이드(paraquat dichloride)의 등록을 끝내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기존 등록증을 "이 명령이 관보에 공포된 날부터" 취소한다(S.O. 5234(E)). 그에 앞선 7월의 초안은 그 문언상 더 넓은 조치를 제안했다. 즉 이 제초제를 "누구도 수입,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S.O. 3800(E)).
등록 결정은 날짜가 있는 법적 사건이다. 반면 제초제를 농업에서 퇴장시키는 일은 재고, 집행, 업종별 규칙, 그리고 그 제초제가 해 오던 일을 무엇으로 대신할지를 포함하는 더 느린 과정이다. 이 글은 이 명령, 인도에서의 파라콰트 용도, 그 용도와 위험을 설명하는 화학, 그리고 대안에 관한 증거를 다루며, 차(茶) 재배를 구체적 사례로 삼는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이 글은 규제와 증거를 기술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제초제 사용 안내가 아니다.
주문(主文)은 짧다. S.O. 5234(E)는 7월 초안과 접수된 이의를 언급한 뒤 다음 네 가지를 규정한다.
이 명령은 같은 법 제27조 제2항과 제28조를 함께 근거로 삼는다. 제27조 제2항은 중앙정부가 등록위원회와 협의한 뒤 "해당 살충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증을 취소하는 명령을 포함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는 취소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요구한다(Insecticides Act, 1968, India Code text). 같은 법의 "살충제"(insecticide)에는 그 부표에 추가된 제초제도 포함된다.
세 개의 날짜, 하나의 법적 기점. 고시의 날짜는 2026년 9월 22일이다. 고시는 2026년 9월 23일자 인도 관보 특별호 제5027호에 실렸고, 정부 전자관보 포털의 판본은 9월 28일에 업로드되고 전자서명되었다. 명령은 고시 날짜부터가 아니라 "관보에 공포된 날부터" 적용된다. 이 글은 9월 23일과 9월 28일 중 어느 쪽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차 부문에서 이 명령을 시행하는 차위원회(Tea Board)는 이 관보를 "No. 5027 dated 23.09.2026"(제5027호, 2026년 9월 23일자)로 인용한다(차위원회 통첩, 2026년 9월 29일).
최종 명령은 초안과 같지 않다. 7월 초안에는 약칭, 금지 행위의 명시적 목록, 등록증 반납 기한이 있었다. 9월 명령에는 그중 어느 것도 없다.
| 항목 | 초안 S.O. 3800(E), 2026년 7월 10일 | 최종 명령 S.O. 5234(E), 2026년 9월 22일 |
|---|---|---|
| 명칭 | "Banning of Paraquat Dichloride Order, 2026"(2026년 파라콰트 디클로라이드 금지령) | 약칭 없음 |
| 명령에 명시된 금지 행위 | 수입, 제조, 판매, 운송, 유통 및 사용 | 등록 |
| 기존 등록증 | 명령일부터 취소된 것으로 간주 | 관보 공포일부터 취소 |
| 등록증 반납 | 3개월 이내 | 회수. 기한 규정 없음 |
| 주 |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함 |
| 재고, 재고 처분 판매, 폐기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표 1. 파라콰트 초안과 최종 명령의 비교(관보 본문에 근거).
명령의 문언이 적다고 법적 효과가 적은 것은 아니다. 같은 법은 상업 활동의 대부분을 등록과 연결한다. 같은 법은 "등록 조건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살충제의 수입이나 제조를 금지하고(제17조), "등록증 없이"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범죄로 정한다(제29조). 제18조는 누구도 "이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살충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저장 또는 진열하거나, 유통하거나, 운송하거나, 사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들은 등록을 중심으로 짜여 있으므로, 명령이 이를 되풀이하든 아니든 파라콰트의 등록증이 취소되면 파라콰트와 관련된다. 이미 공급망에 있는 제품에 이 조항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시행의 문제이며, 아래에서 다룬다.
정부가 조치한 이유. 초안에 따르면, 파라콰트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026년 1월 14일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12일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등록위원회는 파라콰트가 "70개국 이상에서 금지되었거나 엄격히 제한되었다"고 지적하고, "문서로 확인된 건강 악영향, 계속되는 중독 사례와 보고된 높은 사망률, 특이적 해독제의 부재 등"을 들었다. 최종 명령은 정부가 파라콰트 사용이 "사람과 동물에게 위험을 수반한다"고 확신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위원회 보고서는 공개된 형태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농약행동네트워크 인도(Pesticide Action Network (PAN) India)는 9월 29일 이 명령을 환영하면서도, 이전의 금지 명령과 달리 이 명령이 "'금지'(ban)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으며, 생산, 운송, 수입 및 사용의 금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등록증 회수나 주의 시행에 관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에 "기존 파라콰트 재고를 파악해 안전하게 폐기하고" "추가 수입과 유통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PAN India, 2026년 9월 29일). 이는 한 옹호 단체의 우려이지, 명령에 대한 공식 해석이 아니다.
파라콰트의 용도를 보여 주는 증거는 세 종류이며, 이를 뒤섞어서는 안 된다.
라벨이 허용한 것. 중앙살충제위원회·등록위원회(CIB&RC)는 발급된 등록증을 바탕으로 정리한 승인 용도 지침 목록을 공개하는데, 이 목록은 "법적 목적용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2022년 5월 31일판은 파라콰트 디클로라이드 24% SL을 차, 목화, 고무, 옥수수, 포도, 사과의 출아 후 이랑 사이 유도 살포, 커피, 감자, 최소 경운 조건에서 벼, 밀, 옥수수의 파종 전 처리, 그리고 운하와 연못의 수생 잡초 방제 용도로 기록한다(CIB&RC, Major Uses of Pesticides: Herbicides). 이 목록은 2022년에 등록되어 있던 것을 보여 줄 뿐, 2026년 9월 이후 무엇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연구가 기술한 것. 인도농업연구협의회 잡초연구국(ICAR-DWR)의 2016년 보고서는, 조직화된 차 농장들이 일찍부터 제초제를 도입해 "처음에는 2,4-D, 그 뒤에는 파라콰트"를 썼으며 "1990년대에 차 재배에서 글리포세이트가 파라콰트를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한다. 이 보고서는 2007년의 미공개 업계 자료를 이용해, 아삼주와 서벵골주의 차 재배에서 파라콰트 소비가 많았고 마하라슈트라주의 사탕수수, 목화, 과수에서도 쓰였다고 보고했다(ICAR-DWR, Herbicide Use in Indian Agriculture, 2016).
농민의 실태로 보고된 것. PAN India와 협력 단체들이 2015년 6개 주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는, 당시 라벨에 9개 작물만 있었던 데 비해 파라콰트가 약 25개 작물에 쓰였다고 보고하고, 충분한 보호 없이 취급되는 사례를 기록했다(PAN India, Conditions of Paraquat Use in India, 2015). 이는 한 단체가 특정 시점에 수행한 조사 증거다.
이 기록들을 종합하면 파라콰트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했다. 하나는 정식된 작물의 이랑 사이에서 작물에 닿지 않게 살포해 잡초를 없애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경운하지 않는 땅에서 파종 전에 서 있는 식생을 말려 없애는 일이다. 두 작업은 서로 다르며 대안도 다르다. 이 글은 공식 기록이 특히 잘 갖춰진 한 작물, 차에서 앞의 작업을 살펴본다. 보전 경운에서의 파종 전 용도는 이 글을 위해 인도의 비교 증거를 모으지 않았으므로 평가하지 않는다.
차: 중앙의 결정과 업종 규칙이 만나는 곳. 인도 차 부문에는 자체적인 농약 관리 층이 있다. 상공부 산하의 차위원회는 『식물보호규범』(Plant Protection Code, PPC)을 발행한다. 이 정책에 따라 차 연구기관들은 CIB&RC에 등록되어 "차에 대한 라벨 용도가 있는" 제제만을 권장하며, 이 규범은 승인된 제제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이 정한 최대잔류허용기준과 함께 나열한다. 차 연구기관의 자문관과 차위원회 개발 담당관이 이 목록에 비추어 다원의 재고를 점검한다(Tea Board, Plant Protection Code, Ver. 19.0, April 2026). 제19판에는 파라콰트 제품이 두 가지 실려 있었다. 파라콰트 디클로라이드 24 WSC와, 파라콰트와 옥시플루오르펜의 혼합제다.
2026년 9월 29일, 차위원회는 S.O. 5234(E)를 인용해 파라콰트와 파라콰트가 들어간 혼합제를 이 규범에서 "즉시" 삭제했다. 이번 삭제는 파라콰트 제품에 관한 것이며, 옥시플루오르펜 단제를 삭제하는 것은 아니다. 통첩은 차 플랜테이션, 다원, 소규모 차 재배자 집단, 생엽 매입 공장, 자조 그룹에 "파라콰트 디클로라이드의 구매, 운송, 보관, 유통 및 살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재고를 가진 재배자에게는 "이를 격리하고 인가 판매점 및 주 당국과 협의해 안전한/인가된 폐기 절차를 따르라"고 요구했다(차위원회 통첩 DR-1(12)/PPC).
차위원회 통첩은 중앙의 결정이 실무 지시로 바뀐, 문서로 확인되는 업종별 사례를 보여 준다. 이 통첩은 차 재배자가 무엇을 하도록 지시받았는지를 기록할 뿐, 그 지시가 어디까지 이행되었는지를 보여 주지 않으며, 다른 작물에서의 시행을 입증하지도 않는다.
파라콰트는 1,1′-다이메틸-4,4′-바이피리디늄으로, 디클로라이드 염의 형태로 판매된다. 농업에서의 거동과 위험성은 모두 같은 사실에서 비롯된다. 전자 하나를 쉽게 받아들였다가 다시 내놓는 안정한 2가 양이온이라는 사실이다. 이 화학의 식물 쪽과 인체 쪽은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나므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다.
잎 속에서. 제초제저항성대책위원회(HRAC)는 파라콰트를 다이쿼트와 함께 22군, "PS I electron diversion"(광계 I 전자 전환)으로 분류한다(HRAC Mode of Action Classification 2024). 엽록체에서 파라콰트는 광계 I이 원래 광합성 전자전달계를 따라 넘겨줄 전자를 받아 라디칼로 환원된다. 이 라디칼이 전자를 산소에 넘기면 파라콰트가 재생되고 과산화음이온(superoxide)을 비롯한 활성산소종이 생긴다. 초기 실험은 제초 작용에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Bus·Gibson, 1984). 빛이 이 산화환원 순환을 구동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종이 녹색 조직을 손상시킨다. 그 실제 결과가 바로 파라콰트를 유용하게 만든 점이다. 즉 "빛 아래에서 녹색 식물 조직을 빠르게 죽이는" 작용이다(Bromilow, 2004).
그 작용은 살포액이 닿은 녹색 조직에 집중되므로 지상부를 말려 죽이는 데 알맞다. 그래서 지하 기관을 가진 다년생 잡초가 대상일 때, 지침은 파라콰트를 식물체 안에서 이동하는 침투이행성 제초제와 구분한다. 차위원회 규범은 "가능하면 언제나 접촉형 제초제보다 침투이행성 제초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적고, 띠(Imperata cylindrica) 같은 "방제가 어려운" 잡초에는 "적절한 침투이행성 제초제"를 쓰도록 한다.
토양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일이 일어나며, 이들은 혼동되기 쉽다.
따라서 "토양에서 불활성화된다"는 것은 이용도가 낮다는 뜻이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토양에서 잔류물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출 위험의 증거가 되지 않으며, 토양 활성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언제 파종해도 되는지에 관한 규칙이 되지도 않는다. 살포에서 파종 또는 수확까지의 간격은 제품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이 글은 이를 다루지 않는다.
파라콰트의 농업적 가치와 위험성은 같은 성질에서 나온다. 전자를 산소로 순환적으로 넘기는 분자라는 성질이다. 잎에서는 빛이 이 순환을 구동해 살포액이 닿은 조직을 죽인다. 인체에서는 세포 속 환원 물질이 이 순환을 구동하며, 이를 멈출 특이적 해독제는 없다.
인체에서는 기전이 관련되어 있지만 같지는 않다. 사람에 대한 독성에는 광합성이 관여하지 않는다. 파라콰트는 세포 안에서 산화환원 순환을 일으켜 활성산소종을 만들고, 여러 장기에서 지질, 미토콘드리아, 기타 세포 성분을 손상시킨다(Gawarammana·Buckley, 2011). 파라콰트는 폐에 축적되는데, 폐포 세포의 폴리아민 수송계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폐 농도가 혈장 농도의 몇 배에 이를 수 있다(Dinis-Oliveira 등, 2008). 신장과 간 손상도 일어난다. 경구 섭취에 의한 중독에 대해 인도중환자의학회의 2026년 입장문은 치명률이 높고 인도 병원의 사례 시리즈마다 보고된 비율이 크게 다르다고 기술하며, 특이적 해독제가 없다고 밝힌다(Gautam 등, 2026). 이는 섭취 후의 임상 경과이지, 농업적 노출에 따르는 위험이 아니다. 인도의 임상의들은 또한 농업 지역에서 파라콰트가 새롭게 나타나는 자해 수단이 되고 있다고 기술하며, 규제 강화가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ingh 등, 2026).
만성 영향은 더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 파킨슨병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증거는 관찰 연구에서 나온다. 미국 농업건강연구(Agricultural Health Study) 안에 설계된 내포 환자-대조군 연구(환자 110명, 대조군 358명)에서 파킨슨병은 보고된 파라콰트 사용과 연관이 있었다(오즈비 2.5, 95% 신뢰구간 1.4–4.7)(Tanner 등, 2011). 이런 연구에서의 연관성은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으며, 농약과 파킨슨병에 관한 더 넓은 역학 문헌에는 유의한 결과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결과가 모두 있다(Höllerhage, 2026). 인도의 명령은 급성 중독, 해독제의 부재, 그리고 "문서로 확인된 건강 악영향"에 근거하지만 만성 영향은 특정하지 않는다.
"무엇이 파라콰트를 대신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없다. 작업마다 필요한 성질의 조합이 다르기 때문이다. 속도, 다년생 잡초에 대한 효과, 작물 안전성, 잔효성, 장비, 노동력, 날씨, 그리고 해당 작물과 용도에 대한 등록 여부다. 아래 비교는 차에 한정한다. 차위원회 규범이 문서로 확인되는 출발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파라콰트가 삭제되기 전인 2026년 4월판 차 규범에 실려 있던 제제 일부와, 이 규범이 기술하는 비화학적 방법을 보여 준다.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특정 용도에 대해 현재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글은 2022년 중앙 명령이 누가 글리포세이트를 살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정한 조건을 포함해, 기준일 현재 글리포세이트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확인을 마치지 못했다(S.O. 5010(E)). 따라서 글리포세이트와 글리포세이트 혼합제는 현재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선택지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 표는 기술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며, 순위나 권고가 아니다.
| 차 규범의 제제 또는 방법 | 유효성분과 HRAC 군 | 규범에 기술된 역할 | 기술적 비고 |
|---|---|---|---|
| 글리포세이트(41 SL, 71 SG, 암모늄염 5 SL) | 글리포세이트(9) | 화본과 잡초, 여뀌속(Polygonum)과 사탕수수속(Saccharum) 같은 다년생 잡초, 혼생 잡초, 광엽 잡초 | 작용점: EPSP 합성효소 저해 |
| 글리포세이트 혼합제 | 글리포세이트(9)와 카펜트라존에틸(14), 인다지플람(29), 옥시플루오르펜(14)의 각 혼합제 | 혼생 잡초. 인다지플람 혼합제는 "주로 단자엽 및 광엽" 잡초용 | 각각 별개의 제품으로, 모두 글리포세이트에 작용점이 다른 성분을 조합 |
|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13.5 SL |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10) | 광엽 잡초와 화본과 잡초 | 작용점: 글루타민 합성효소 저해 |
|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 + 옥시플루오르펜 혼합제 |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10)과 옥시플루오르펜(14) | 혼생 잡초 | 한 제품에 두 가지 작용 기작 |
| 옥시플루오르펜 23.5 EC | 옥시플루오르펜(14) | "어린 차나무에는 옥시플루오르펜 같은 발아 전 제초제를 사용해야 한다" | 여기서는 어린 차밭의 발아 전 방제로 인용. 이미 자란 잡초를 없애는 작업과는 다른 작업 |
| 2,4-D 아민염 58 WSC | 2,4-D(4) | 광엽 잡초 | 작용점: 옥신 유사 작용 |
| 사플루페나실 70 WG | 사플루페나실(14) | 혼생 잡초 | 작용점: PPO 저해 |
| 트리아설푸론 20 WG | 트리아설푸론(2) | 희석 배수만 기재. 지침표에 잡초 범위 기재 없음 | 작용점: ALS 저해 |
| 비화학적 방법 | — | 전정 잔재물 멀칭, 피복작물, 밀식, 보식, 손 제초와 예초, 다년생 잡초 뽑기 | 화학 대신 노동과 관리를 투입 |
표 2. 차위원회 식물보호규범(제19.0판, 2026년 4월)에 기술된 제초용 제제와 방법 일부. 삭제된 파라콰트 제품은 제외. 출처: 차위원회 PPC(부속서 1 및 제2장), HRAC 2024. 22군의 또 다른 바이피리디늄 제초제인 다이쿼트는 차 목록에 없다.
여기서 세 가지 점이 도출되며, 모두 헤드라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좁다.
과거의 사용은 현재의 실태가 아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인도 차 재배에서 쓰여 온 문서상의 이력이 있다. ICAR-DWR 보고서는 파라콰트를 대신해 글리포세이트가 채택되기 시작한 시기를 1990년대로 본다. 이 이력은 2026년 잡초 방제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차지하는 비중, 현재의 구매 상황, 또는 파라콰트 등록 취소 이후 글리포세이트 의존도가 높아졌는지를 보여 주지 않는다.
직접 대체할 수 있는지는 작업에 따라 다르다. 나열된 선택지들은 작용점이 서로 다르고(HRAC 2, 4, 9, 10, 14, 29군. 어느 것도 파라콰트의 22군이 아니다), 대상 잡초 범위도 다르며, 옥시플루오르펜의 경우는 다른 작업, 즉 어린 차밭의 발아 전 방제에 대해 인용된다. 그중 어느 것이 파라콰트가 하던 특정 작업, 예컨대 다원의 특정 구획에서 한꺼번에 돋아난 특정 잡초에 대한 처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는 그 작업에 달려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자료로는 선택지별로 이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작용 기작이 줄어드는 것은 교호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규범은 잡초 천이와 제초제 저항성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제초제의 교호 사용"에 의존한다. 파라콰트가 삭제되고 다이쿼트도 목록에 없으므로, 차 목록에는 22군 제초제가 남아 있지 않다. 이는 교호 사용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가능한 농학적 결과이지, 인도 차 재배에서 관찰된 변화가 아니다.
이 글에서 검토한 증거에는 인도 차 재배에서 파라콰트와 각 대안의 비용, 잡초 재생, 노동력, 수량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런 비교는 제시하지 않는다.
같은 법에서 등록은 제품과 신청인에 결부된다. 한 신청인이 살충제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도 같은 제품을 "같은 조건으로" 등록할 수 있다(제9조 제4항). 따라서 파라콰트 같은 제네릭 유효성분은 많은 등록자가 보유할 수 있다.
시행상의 문제는 실무적이다.
명령으로 파라콰트 등록의 지위는 정해졌다. 실제 전환은 확인 가능한 몇몇 곳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들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함께 보면 2026년 9월의 결정이 현장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인용하는 인도의 법령 문서, 차위원회 문서 및 기타 자료는 영어로 발행되었다(인도 관보에는 힌디어판도 있다). 본문의 인용문은 ChemAbout이 한국어로 옮긴 것이며, 공식 한국어본이 아니다.
인도의 법령 및 공식 문서
과학 문헌
이해관계자 자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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